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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불법 전단지·벽보·명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참여 가능했던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지난 7일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벽보는 50매당 5,000원, 전단지는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단, 보상금은 1일 기준 1가구당 20,000원, 1개월 최대 300,000원까지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체장애인 및 기초수급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 수거한 광고물은 읍·면·동사무소로 매주 수요일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등에 배포된 전단 및 일반 신문에 끼워 배포된 것, 목격자 전단지, 선거전단지 등이며,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시 건축과는 “지난 6월 시행한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통해 2개월 간 벽보 2,230장, 전단지 29,170장, 명함 28,354장이 수거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골목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화성시 거주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10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5일부터 ‘1365자원봉사’사이트에서 참여 희망일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031-369-18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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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0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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