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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청회 개최 -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운동 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 기사등록 2015-09-08 0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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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박승원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광명3)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박옥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박승원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기대 명예교수는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였고, 윤재우 경기도의회 의원, 박완기 경실련 사무처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이홍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재은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지방분권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약하다, 이는 자치단체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었고 시민사회는 주민참여기회 확대에 치중해서 상호 협력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제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청회에서 토론되었던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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