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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의회 서재일 의원 등이 '제146회 화성시 임시회'에 조례안 3건을 발의 했다.

 

▲  화성시의회 서재일 의원 

서재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정안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하교 시 교통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바선거구)도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대한 개념과 시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허인숙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 등을 개정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 실정에 맞는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기간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담고 있다.

 

서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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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7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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