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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 소비자안전지킴이 94명 모니터링 결과 7,606개 국세청 휴·폐업신고 후 사이트 운영, 6만 8,565개 표시정보 불일치 - 시군에 통보해 직권말소나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 예정
  • 기사등록 2023-11-20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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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휴 · 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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