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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는 31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불편·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규제개선 성과 점검과 그 동안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과 기업활동 활성화 사업(지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 등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 이화순 부시장은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은 10월까지 모두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창업을 위한 푸드 트럭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응혁 도시주택국장은 기업 규제개선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조례로 명시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47건을 발굴한데 이어 올해에도 36건의 법령 및 생활불편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했으며, 국제테마파크 투자활성화를 위한 용지공급 규정, 개발행위준공·건축물 사용승인 시 경미한 변경은 일괄처리 하는 인허가 규정 등 4건의 법령 개정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중개업자 분양중개 규제 완화, 기존 공장 증설 시 도로너비 규제 완화 등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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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1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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