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 - 경기도, 피해 도민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용 -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조언
  • 기사등록 2023-07-14 16:43:47
기사수정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9316
  • 기사등록 2023-07-14 16:43: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추석맞이 독거 장애인 선물세트 지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풍성한 사랑나눔’을 진행했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은 돌아오는 계절마다 우리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절 특화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래장...
  2. 경기도교육청, 전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과 연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지...
  3. 경기도교육청,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1일,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중 윤리학회 회원, 일본 학교폭력 관련 연구 교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1일(토)은 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