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관련 규정 잘못 이해한 일부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 - 해당 주택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건축하는 사례 발생
  • 기사등록 2023-04-06 09:32:42
기사수정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청)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잘못 해석해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만 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주택을 신축·공급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8991
  • 기사등록 2023-04-06 09:32: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고는? 08-04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