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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 경기도내 27개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2월 27일 ~ 3월 15일 도,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총 92건 지적사항 중 50건 조치 완료 및 32건 우기 전(6월 말)까지 조치 예정
  • 기사등록 2023-04-05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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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택지개발 · 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사진제공=경기도청)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경기도는 92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2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6건이다.

 

실제로 A 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구간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면 보양조치로 사고를 예방했고, B 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이 발견돼 정밀 조사 후 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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