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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는 다문화 가정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와 체류지를 변경신고 할 때 처리 관서가 달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동부출장소를 이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 개시로 다문화 가정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시청·동부출장소에 팩스 이송되어 당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 절감 효율와 주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의 다문화 가정은 2,028가구로, 화성시 외국인 41,267명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1,895가구, 2013년 1,917가구, 2014년 2,023가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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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5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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