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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종명)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첫번째 패널로 나선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소음, 진동상의 건축공법 및 시공상의 과제해결과 기준강화를 법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 별도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고인정 위원장은,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올라오면 우리 가족을 나무라기 위해 올라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해한다. 하지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아랫집에서 우리 집에 올라오면 현관에 세워두지 말고 집 안으로 초대하여 이웃의 고충을 들어주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안심을 시켜야 한다. 아이가 뛰어서 소음이 난 경우 '당신도 아이를 키워봐라'라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 앞에서 아이에게 '시끄럽게 뛰면 안 된다'고 훈육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은, '주택성능표시제'의 제도적인 허점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관계법령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언론인연합회 박종명 회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를 통해 관련법규와 규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현장에서 실제 적용된 연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랜 민원이 이웃갈등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비롯하여, 법제화가 가능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준 마련과 기준강화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규제방법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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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4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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