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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홍보물

오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2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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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1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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