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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친화도시’지정 - 여성가족부 인증, 2027년까지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 유지
  • 기사등록 2022-12-23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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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지정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올해는 40개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을 했고,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됐다. 필수지표에 대한 정량평가(1차), 선택지표에 대한 정성‧정량평가(2차)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이번 지정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시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고, 2015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와 선택지표 사업으로 ▲성인지 업무 전담 인력 운영 ▲여성 일자리 협의체 운영 ▲마을안전이야기 제작 ▲성평등 소통공간 ‘채움터’ 운영 ▲성평등 정책 파트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수원특례시가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가 되었다”며 “수원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도 성평등 수원특례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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