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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공포... 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2-12-16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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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 · 공포... 1월 1일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해당 조례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조례를 토대로 오는 22일 시흥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답례품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기부는 기부자의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가 주소지인 자는 경기도와 시흥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최윤정 시흥시 주민자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꼼꼼히 준비 중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흥시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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