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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1개 단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 1개 단체당 1,000만 원 ~ 2,000만 원 이내 지원 - 자유 공모 및 지정 공모(3분야) 선택하여 신청
  • 기사등록 2022-12-05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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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2월 22일부터 1월 13일까지 ‘2023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12월 22일부터 1월 13일까지 `2023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사업을 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정 공모는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 3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200만 원 증가된 1천만 원이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지침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된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은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은 1월 13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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