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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는 서신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7월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가 함께 진행한 이번 지도점검은 장외산업단지 및 광평리 공장단지 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71개소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유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유무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에 대해 실시됐다.

 

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12개소 등 위반 사업장은 15개소를 모두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예정이다.

 

시 기후환경과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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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8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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