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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 '심학봉 의원 자진사퇴 및 공정수사 촉구'
  • 기사등록 2015-08-18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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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은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함께 17일 오전 10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최근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심학봉 의원의 자진사퇴 및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각 지방검찰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폭력전담 수사부서에 사건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수사는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3부가 아닌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의지가 없다”라며 “친고죄가 폐지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무능한 행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 한 행위에 대해 당의 부담을 줄이려고 새누리당을 탈당 한 것만으로는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탈당을 했다고 해도 성폭력 사건의 가해행위는 무마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눈치보기식 수사를 멈추고 공정한 재수사 실시를 촉구한다.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며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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