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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 생활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수원형 생활임금 정책 공청회’가 11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4월과 7월에 열렸던 생활임금 정책 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또, 내년 수원시 제3단게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이 수원시 생활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배형경 솔대노리협동자합 이사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수원시 생활임금과 지역화폐의 접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정희 수원시의원은 조례(안) 발표에서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수원시민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면밀히 검토했다” 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수원시 생활임금제도의 정착과 제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작년 10월부터 1단계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단계가 실시되어 4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9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 3단계가 시행되면 1,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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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2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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