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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삼정 2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부천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정동 14-13번지 일원으로 전체 230필지(346,766㎡)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부천시는 전액 국비로 5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시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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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0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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