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어촌민박 예약하기 전에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고업체 확인 가능 -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발견시, 해당 시․군 농정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
  • 기사등록 2022-07-19 07:16:21
기사수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발견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7654
  • 기사등록 2022-07-19 07:16: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