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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천500만 원 지원. 전국 최대 - 1차 1천만 원, 2차 500만 원 등 총 1천500만 원 2회에 걸쳐 지원 - 맞춤형 컨설팅과 자립정책, 자립정보 제공 위한 의무교육도 매주 진행
  • 기사등록 2022-05-26 0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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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5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해 1천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1천만 원)와 2차(500만 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 이내 청년 2천 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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