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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오는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개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1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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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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