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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 - 지난해 본 예산 5억 원(250개 사) → 올해 8억 원(500개 사 이상) - 도내 소재 매출 300억 미만 제조 중소기업 대상 - 도·신용보증기금 협약으로 10% 할인 적용 및 보험 가입비 50% 경기도에서 부담
  • 기사등록 2022-01-17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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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부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 당초 5억 원을 투입해 250개 사를 지원하려 했으나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고, 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최종 43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도내 기업 생태계 전체 경영환경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 간 거래관계가 얽혀 있는 제조기업의 특성상 매출채권보험이 연쇄도산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제조기업이다. 경영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제조기업 98%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므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은 기업 1곳 당 최대 200만 원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 1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 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료 지원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어음보험, 고정 요율 적용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에서는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 하강으로 채권거래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쇄도산을 막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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