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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 기사등록 2021-12-30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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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등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시행한다. 조례상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도 채용 예정인 사립학교 11곳 모두가 참여하는 등 인재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 6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해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공개 위탁을 규정해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사립학교들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240여 곳 중 내년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이 모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따라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5,000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사학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특히 교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을 대변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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