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2분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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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지구대는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동 모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현금을 100만원씩 계속 인출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 접하고 신속히 출동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김모씨(47세,남)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붙잡힌 김모씨는 타인의 신용카드 18매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5만원권으로 100만원씩 계속 인출 하던중 이를 의심한 A모씨(34세.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당시 김모씨는 2,400만원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고한 A모씨는 112에 신고,경찰이 즉시 출동해 현금인출책을 현장에서 붙잡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출동해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범인을 검거한 영통지구대 임창모 2팀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총력대응으로 『접수·전파·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휴가철인 요즘 빈집털이 예방 등 하절기 민생치안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12로 신고한 A모씨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및 감사장'을 상신,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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