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취약계층 75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 관련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4개월분 난방비(2021년 12월~2022년 3월)를 가구당 20만 원씩 1회 지급한다.
이번에 난방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750가구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긴급·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지원 중단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 사각지대 세대 등이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대별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으로 ‘온(溫)수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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