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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 기사등록 2021-11-24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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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하는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조건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시행한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22년 9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신차 출고가 지연돼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3월까지는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만 운행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모두 운행이 제한한다. 11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한다.

 

수원시는 올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꾸준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로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4만 5265대에서 2021년 11월 현재 1만 8631대로 3년 만에 58.85%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중 단속 제외 대상은 1만 3959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조속하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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