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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초과 달성 ‘총력’ - 체납액 정리 강화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
  • 기사등록 2021-11-15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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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 가택 수색으로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

시는 당초 지난 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6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10월까지 159억 원을 징수해 초과달성이 예상되면서, 징수목표를 1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16명의 명단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으로 체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체납자의 가족이 고가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체납자의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하여 고가의 동산 압류, 현장 징수, 납부약속 확인서 징구 등 강도 높게 추적 관리한다.

 

그간 시는 체납자 24명, 1억 6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약 390여 개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경기도와 합동으로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그 외에도 폐업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18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공정한 세정확립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택수색,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난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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