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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 기자회견 열어... -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져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하여 각종 오해와 억측...
  • 기사등록 2021-11-08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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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인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의문점에 대한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에 오산시청에서 열렸다. 


최근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져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하여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으나, 오산시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산시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운암뜰 도시개발은 과도한 민간이익을 보장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과 달리 부지조성 공사에 발생하는 민간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언론에서 우려하는 사실과 다르게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구역 제척 의혹에 대하여


더본냉장 건은 사업공모 이전인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원인이 되어 부도 등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함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고,


벌말지구(부산1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하였고 이에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닙니다.


둘째, 오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서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하여


민관 합동 도시개발방식에서 오산시가“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암뜰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의 50.1%인 25억원을 출자해야합니다. 오산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자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으므로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인데 오산시는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특별한 현안 개발사업이 많지 않으므로,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득이 오산시는 타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의향을 밝힌 공공기관과 공동 으로 출자한 것이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이 악화될 경우 출자금 미회수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 한 것입니다.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이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공공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또 다른 편법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모순에 대하여


오산시를 비롯한 공공출자사와 민간출자사업자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배당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민간사업자의 배당이익을 공공이모두 환원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과도한 민간이익 편중구조를 원천적 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처였습니다. 


하물며, 부지조성 공사 완료 후 우선적으로 민간출자자가 용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건축 분양 수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분양이익을 통제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출자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조성토지의 토지분양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것이며, 상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고수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하여 민간출자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분석한 사업수지는 관련기관 및 우리시와 협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전면 수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오산시가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 통제 감독권을 포기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운암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주주협약서는 “이사회는 5인의 이사를 두며 주주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재직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4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출자사업자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된다면 현재 공공 2명, 민간 3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이사회를 공공 4명, 민간 3명으로 총 7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주주쵱회를 통하여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에 선임되는 감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서 상법상 “조사보고의 의무”와“감사의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업무를 부정당하게 처리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 또한 오산시의회 등에서 특수목적법인의 감사를 추천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재선임 추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과 별개로 도시개발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오산시장이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보고와 자료제출, 업무와 회계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산시가 특수목적법인의 감독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섯째, 자산관리위탁회사마저 오산시가 출자참여하지 않아서 통제권을 잃었다는 논리에 대하여


자산관리위탁회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민간출자사가 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는따라 명목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이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업무 및 그 부수 업무, 기타 일반 사무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것에만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만 봐도 지자체가 출자참여하여 자산관리위탁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는 한 곳밖에 없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의사결정과정의 중복으로 판단하여 자산관리위탁회사에 지자체가 추가로 출자를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출자자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중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해야 하는데 인허가 진행, 토지매입 및 협의, 앵커 테넌트 유치와 같이 사업전반의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는 시행사가 자산관리위탁회사로서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주주협약에 명시한 것이고,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작성시 특수목적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여섯째, 운암뜰 개발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민간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 분양만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을 위하여 2016년에 개발 콘셉트 구상 및 수요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우수한 교통 및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첨단산업 시설 등이 융·복합된 단지 조성올 통하여 오산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개발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오산시에서 정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이 제안되었고 지난 9. 10 오산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개발목표를 오산시민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20% 수준에 불과함을 말씀드립니다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 및 대형 유통기업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로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적 출자사가 당초에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장경제 논리 및 이해관계에 따라 중도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전략적출자사가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주장이며,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민간사업자 공모사례를 보더라도 전략적 출자사는 시행사가 대부분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앵커 테넌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운암뜰은 현재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인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과정을 통하여 실시계획 인가전까지 도시개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주주협약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산시에 제출되며, 이후 모든 내용의 공개 및 검토는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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