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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주)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하라” 촉구 -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결의대회 개최 - 이재준 고양시장, “207만 서북권 시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 수용해야” 호소
  • 기사등록 2021-11-08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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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일산대교(주)측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왼쪽부터 고광춘 파주부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일산대교(주)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주)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결의 성명을 발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주)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 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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