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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19년 1분기분부터 소급 지급. 최대 100만원 수령 가능 - 조례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한해 일시급 지급 근거 마련 - 사회보장 변경 협의 완료에 따라 수급자 청년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1-11-05 1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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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우려를 덜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한해 최대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원도 올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만 24세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25만원씩 4회인 100만원을, 2019년 1분기만 요건을 충족했다면 25만원을 받는 셈이다. 모든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재산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전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번에 원만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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