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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 본안판결 시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 일산대교 무료화.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기대 - 기대수익 7천억, 국민노후자금 훼손 등은 사실 아냐. 정당한 보상 강조
  • 기사등록 2021-10-26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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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천억 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백억 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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