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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60개 공동주택 단지 추가 지원 -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해 확보한 3억,5000만 원 추가 투입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새로운 모델 제시로 큰 관심과 호응 얻고 있어 - 오는 10월 24일까지 공모‥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및 의지 고려해 지원 대상 선정
  • 기사등록 2021-09-17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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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올해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대,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두 정상추진 진행 중이며, 이중 포천, 용인 등 총 17개 시군 28개 단지가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 4월 공모 당시 계획된 규모의 약 4.5배에 달하는 총 542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추경 수요조사 당시 무려 610여 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도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도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공모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휴게실이 없어 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던 경비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성된 휴게실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거나, 지하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자동차 매연 등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들이 지상으로 휴게실을 이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더 많은 아파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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