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의왕휴게소’ 임대료 30% 감면 기간 연장 승인 -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승인 - 3~5월 3개월 한시적 감면 이어 올해 12월까지 19개월 추가 연장 - 의왕휴게소 입점중인 총 17개 업체가 임대료 인하 혜택 받을 수 있게 돼
  • 기사등록 2021-09-15 08:08:51
기사수정

경기북부청사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가 코로나19로 확산돼온 ‘착한 임대료 운동’을 올해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매출액의 지속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감면 요청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왕휴게소 입점 17개 사업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들 17개 사업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30%를 감면받은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감면된 금액은 약 8,8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도의 승인에 따라 임대료 인하가 추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1년 7개월이다. 이에 따라 해당 17개 사업장들은 이 기간 동안 월별 30%씩 총 3억9,0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게 된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악화 방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6564
  • 기사등록 2021-09-15 08:08: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