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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순정부품’ 광고 업체 91개 확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정 요청 - 단독몰 및 오픈마켓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 법률상, 제도상 근거 없는 ‘순정부품’ 표시 광고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순정부품’ 용어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1-09-07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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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 확대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순정’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단독몰 예시

경기도는 제품에 ‘순정부품’이라고 표시‧광고한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91곳을 대상으로 해당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 정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완성차기업이 중소 부품업체에 주문생산한 부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제도상 근거가 없다. 도는 ‘순정부품’ 표시가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체 생산해 품질·안정성을 인증받은 부품(인증대체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양분화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예시

경기도는 지난 6월 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부품’을 검색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13만8,000여 제품을 찾아 이를 판매한 업체 91개를 확인했다.

 

판매 경로별로 보면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55개 업체, 스마트스토어 20개, 단독몰 16개 등 총 91개 업체를 확인했다. 판매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완성차기업 주문자 생산부품을 판매하면서 ‘순정’, ‘순정부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 등을 비순정부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밖에 도는 인증대체부품 안내서(카탈로그) 제작, 플랫폼 구축, 도내 버스 및 택시업계 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이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률상, 제도상 근거가 없는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중소 부품업체 자체 생산 부품이 ‘비순정품’ 또는 ‘비품’으로 오인돼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부품 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4월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수행했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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