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자동차 ‘순정부품’ 광고 업체 91개 확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정 요청 - 단독몰 및 오픈마켓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 법률상, 제도상 근거 없는 ‘순정부품’ 표시 광고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순정부품’ 용어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1-09-07 16:53:47
기사수정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 확대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순정’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단독몰 예시

경기도는 제품에 ‘순정부품’이라고 표시‧광고한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91곳을 대상으로 해당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 정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완성차기업이 중소 부품업체에 주문생산한 부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제도상 근거가 없다. 도는 ‘순정부품’ 표시가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체 생산해 품질·안정성을 인증받은 부품(인증대체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양분화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예시

경기도는 지난 6월 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부품’을 검색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13만8,000여 제품을 찾아 이를 판매한 업체 91개를 확인했다.

 

판매 경로별로 보면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55개 업체, 스마트스토어 20개, 단독몰 16개 등 총 91개 업체를 확인했다. 판매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완성차기업 주문자 생산부품을 판매하면서 ‘순정’, ‘순정부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 등을 비순정부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밖에 도는 인증대체부품 안내서(카탈로그) 제작, 플랫폼 구축, 도내 버스 및 택시업계 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이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법률상, 제도상 근거가 없는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중소 부품업체 자체 생산 부품이 ‘비순정품’ 또는 ‘비품’으로 오인돼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부품 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4월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수행했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6526
  • 기사등록 2021-09-07 16:53: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