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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함으로써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통합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영치 현장사진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 및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이다.

 

징수과장(박정애)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회피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6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은 27,244건, 9,112백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26,015건, 4,807백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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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7 1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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