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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절반 지원. 최대 300만원 - 경기도 소재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지원(8월15일~9월15일 접수) -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기사등록 2021-08-17 1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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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김포아트빌리지 자료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행 추진 중인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나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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