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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방지 위해 과수원 출입통제 표지판 배포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원 출입 통제 필요 -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금지 표지판 4,000부 제작·배포 - 작업도구 소독, 의심증상 발견 시 신고 등 경작자 자체 노력 필요
  • 기사등록 2021-08-04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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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4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원 출입통제 표지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과수원 출입통제 표지판

과수화상병은 작업자, 작업도구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부서를 통해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표지판 4천부를 농가에 배포했다.

 

2일 현재 경기도에서는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이천, 안성, 여주 등 도내 7개 시군 143농가 75.2ha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 중 남양주와 여주에서는 올해 처음 발병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열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 등 공적방제를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되면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전국적으로 사과, 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만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1833-8572(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연결된다. 미신고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배,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배부받은 표지판을 과수원 입구에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 주변 농가 등이 과수원을 방문했다면 출입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며 “농가 스스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소독을 시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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