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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 - 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법령상 의무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그린 2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 - 그 외 부지여건에 따라 물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조성 등 친환경기술 도입
  • 기사등록 2021-07-22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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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도가 추진 중인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적용해야 하는 친환경 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해 반영하며 녹색건축물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은 연면적 1,000㎡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 기준을 50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단계인 19건의 공공건축물을 심의했다. 19건은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연면적 3,000㎡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 총 19건이다.

 

심의 결과, 기존 법령대로라면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0% 이상 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만 적용 대상이었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은 녹색건축인증까지 받도록 했다.

 

연면적 2만7,000㎡로 ‘친환경기술 설계’ 3건을 모두 적용받는 경기도서관은 기존 법령 인증 수준(그린4등급)을 초과한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을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30%)도 허가일 기준을 따지면 초과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설계를 선도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참고해 뒤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 내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 에너지성능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10개 등급(1+++등급에서 7등급까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업무시설은 그린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저탄소 자재 사용, 생태면적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4점 이상 그린1(최우수)부터 50점 이상 그린4(일반)까지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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