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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이내 - 혼인기간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부부 모두 무주택자 - 7월 26~8월 6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기사등록 2021-07-19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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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2021년 제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7. 12.) 기준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삼백만원까지 이자 지원(1년 1회, 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공고일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오는 7월 26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원범위 등을 감안할 때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군포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구정 군포시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자립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신혼부부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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