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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 1.5%까지 낮췄다 - 지원대상 :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협동조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 지원내용 :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신청자 당 최대 2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기사등록 2021-07-14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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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제고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한다. 단, 신청자당 최대 2억 원의 융자 한도를 설정했다.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 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1.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약 842톤CO₂/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30년생 소나무 13만 그루의 식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더 낮췄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지원범위를 2,000toe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1.76%였던 금리를 1.5%까지 약 15% 인하해 도민 부담을 줄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융자지원이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녹색금융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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