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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 RFID 기기 설치된 464개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평가
  • 기사등록 2021-07-13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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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평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상은 단지 내에 RFID(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464개 공동주택단지다.

 

▲전년도(2020년 1~11월) 대비 음식물 쓰레기 감소율 ▲RFID 관리 상태·주변 청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홍보·교육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단지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500세대 이상 단지, 500세대 미만 단지로 나눠 최우수(각 1개소)·우수(각 2개소)·장려(각 3개소)를 선정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한다.

 

최우수 단지에는 100만 원 상당, 우수 단지에는 50만 원 상당, 장려 단지에는 3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동물의 먹이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다. 소·돼지·닭 등의 뼈와 조개·소라·전복 등 어패류의 껍데기, 게와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계란·메추리알 껍데기와 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과 뿌리,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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