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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성수기 안전관리 합동단속 - 6~9월, 12개 시ㆍ군 수상레저사업장 129개소 안전관리 추진 - 7~8월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안전수칙 위반행위 단속
  • 기사등록 2021-07-09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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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상레저 현장단속

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 계획’을 통해 시ㆍ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한다.

 

위반자 확인서 징구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ㆍ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개소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도, 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8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2019년부터 추진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으로 2019년, 2020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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