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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경기도의 복지사업 상당수가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조 8,700억 원. 이 가운데 보육료와 양육수당, 저소득층 의료비 등 8개 복지사업비는 모두 3,552억 원에 달한다.  




당장 급한 것은 양육수당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비,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운영비 등이다. 이번 심의 지연으로 9월부터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양육수당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은 1,672억 원. 수원, 용인, 군포, 광주, 김포 등 5개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1인당 월 10만~20만원 규모의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10월에, 보육료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1월에 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도 문제가 생겼다. 추경예산 177억 원이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9월분 의료급여 지원비 28억 9천 3백만 원이 미지급된다. 저소득층 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이용한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다. 도는 10∼12월분 시·군비를 당겨 받아도 이달 지급액에 10억 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료비미지급으로 당장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병원 경영악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문제다.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등 9억 2천만 원, 난임부부대상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5억 9천 8백만 원 등 9월분 비용 지원이 중단돼 27,125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576명의 난임 부부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정서심리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된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는 당장 9월부터 소속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도는 이들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1억 6천 4십만 원을 추경 편성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역시 일부 시군에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처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추경 편성 예산은 국비 45억, 도비 5억 원으로 사업 참가자 2,943명에 대한 인건비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미 7·8월 인건비를 시·군비로 충당한 상태여서 추경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체 시군에서 9월분(지급일 10월 2일) 인건비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도는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된 인건비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공동체사업 참가자들은 65세 이상일 경우 월 41만 원, 미만일 경우 월 7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사업 역시 심의가 지연될 경우 10월부터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예산 대다수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지급 중단시 타격이 크다.”라며 “하루 빨리 심의가 재개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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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4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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