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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업주 대상 ‘노동법 상식 홍보자료’ 배포 -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법 상식을 담은 리플릿 1만부 제작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담아 - 도내 청소년 10만 명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 인식 개선도 진행
  • 기사등록 2021-06-03 0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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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게 배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총 1만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10만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표준화된 교재․교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알기 쉬운 노동법 상식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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