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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올바른 도시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계도하는 공원보안관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공원보안관활동개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교적 감염위험이 낮은 야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미준수 및 불법 야영행위 등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및 반려견 에티켓 미준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47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시흥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원보안관 제도를 신설했다.

 

공원보안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금지행위인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상행위 ▲이륜차출입 ▲불법주차 ▲야영 등에 대해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를 통해 올바른 공원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흥시 공원과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의 마찰이 많았던 배곧생명공원, 비둘기공원 등 주요공원에 공원보안관 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용 문화를 안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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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8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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