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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채식 권장·지원하는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고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채식 실태조사, 식생활 교육·홍보, 채식의 날 운영 등 내용 담아
  • 기사등록 2021-05-2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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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09년 456.2g→ ’13년 451.3g→ ’16년 429.1g→ ’19년 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09년 87.5g→ ’13년 104.4g→ ’16년 112.8g→ ’19년 124g)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6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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