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정부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원제도 신청하세요”‥5월 31일 마감 - 1953년 7월 27일 ~ 2012년 4월 15일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대상 - 국방부 피해자 지원심의 위원회(서울 국방컨벤션 421호) 통해 신청
  • 기사등록 2021-05-04 13:43:19
기사수정

경기도청 전경 

정부의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지역에서는 2021년 3월말까지 총 185명의 지뢰사고 피해자 및 유족이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약 76억 원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해 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 측에 공유했으며, 지뢰피해자 발견 시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5733
  • 기사등록 2021-05-04 13:43: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