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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5년 주민세 재산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7월31일까지 관할구청에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 85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였다.

 

주민세 재산분은 관할 구청 방문 및 FAX 신고 후 전국 은행 및 가상계좌·카드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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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4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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