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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림서비스’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를 편리하게!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장애인이면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관련 공고 수신 (명의자 본인 신청 조건)
  • 기사등록 2021-03-18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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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알림 신청 화면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알림톡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명의로 개통했으나 실제 사용은 자녀가 사용하는 사례처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알림톡은 우선 카카오톡으로 수신되고,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알림톡은 서비스에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만료되는 12월에 갱신하면 1년 간 서비스 기간이 연장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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